한나라당과 민주당은 4일 선거법.국회법.정치자금법 등 정치개혁 관련법안 개정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5일부터 정치개혁특별위원회를 가동, 합의안을 마련한 뒤 14일 본회의에서 통과시키기로 합의했다. 한나라당 이규택(李揆澤), 민주당 정균환(鄭均桓) 총무는 이날 오후 국회 귀빈식당에서 총무회담을 열어 이같이 의견을 모으고 국회 운영위에서 정치개혁특위 구성 결의안을 처리했다. 양당 총무는 또 법사위에 계류중인 부패방지법 개정안과 의문사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안도 이번 정기국회 회기중 처리할 수 있도록 법사위에서 신속히 처리토록 노력키로 했다. 이규택 총무는 "정개특위는 양당에서 10명씩 참여하게 된다"고 말했고 민주당 정균환 총무는 "본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았어도 운영위의 정개특위 결의안 통과를 근거로 5일부터 3개 소위를 구성, 정치개혁법안을 논의하게 된다"고 말했다. 양당은 오는 7일까지 특위 명단을 제출키로 해 사실상 정개특위 가동은 7일 이후나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대선을 앞두고 있는데다 민주당 `탈당 도미노' 사태로 인해 정개특위가 구성되더라도 제대로 가동될 지, 또 1주일간이라는 짧은 기간내에 얼마만큼 성과를 낼수 있을지는 불투명하다. 한나라당 이 총무는 이날 회담에서 오는 12월19일 대선이후 안정된 국정이양과 대통령당선자의 활동 보장을 위해 `대통령당선자 지위에 관한 법(가칭)'을 제정할 것을 제의, 5일 총무회담을 다시 열어 논의키로 했다. 한편 운영위는 이날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민간투자 활성화를 골자로 한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안'을 처리했다. (서울=연합뉴스) 김병수기자 bingsoo@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