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방위는 최근 논란이 된 군인연금법 개정과 관련, 2001년 및 올해 퇴직자와 2000년 퇴직자간의 연금 역전분을 2003년도에 2%차이 수준으로 조정하고 향후 3년마다 연금액을 조정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군인연금법 개정안 대안을 마련, 31일 통과시키기로 했다. 국방위 관계자는 30일 "기획예산처와 국방부, 행자부 등 관계부처가 이같은 내용에 합의, 기존의 군인연금법 개정안에 정부측이 합의한 내용을 포함시킨 대안을마련해 통과시킬 방침"이라고 말했다. 대안은 현재 5년마다 연금액을 조정하도록 돼 있던 것을 3년으로 조정하고 자영업자 및 사기업에 취업한 연금수령자에겐 연금액의 2분의 1만 주도록 돼 있던 것을 공공기업 취업자에게 제한하는 내용이 핵심 골자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공무원연금 및 사학연금법 개정안도 군인연금법 개정안 대안에 맞춰 조만간 각각 소관 상임위에서 통과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군인의 특수성을 고려, 군인연금의 경우 상급자가 하급자보다 연금수령액이 적을 경우엔 이를 별도로 보전하는 내용도 포함될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앞서 지난 2000년 개정된 군인연금법은 연금액 조정을 물가상승률과 연계시켰으나 작년과 올해 공무원보수 현실화조치로 보수인상률과 물가상승률의 격차가 발생해 퇴직연도에 따라 후배 또는 하급자가 선배.상급자에 비해 연금을 더 많이 받는 역전현상이 발생, 재향군인회를 중심으로 군인연금법 개정을 요구해왔다. (서울=연합뉴스) 김민철 기자 minchol@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