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30일 본회의를 열어 북한의 핵개발 의혹과 관련, "핵무기 개발은 물론이고 어떠한 대량살상무기의 개발노력에도 반대하며,이를 추진하기 위한 북한의 어떠한 시도와 계획도 즉각 중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는 내용의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국회 통외통위가 제안한 5개항의 이 결의안은 "북핵개발은 대한민국의 안보는물론 동북아의 평화와 안정에 심각한 위협을 초래할 것을 깊이 우려한다"면서 이같이 촉구했다. 결의안은 또 "이번 사태는 북.미간 제네바 기본합의 뿐 아니라 한반도 비핵화공동선언 및 핵확산금지조약(NPT)을 정면으로 위반하고 있다"면서 북한에 대해 "이들 협약에 따른 의무를 성실히 준수하고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사찰에 즉각 응할것을 엄중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어 "우리 정부가 한.미.일 3국간의 확고한 공조체제를 기반으로 북한의 핵무기 개발에 대한 철저한 규명은 물론, 핵개발에 따른 위협을 제거하기 위한 모든 평화적 노력을 다할 것을 촉구한다"면서 "정부는 이번 사태에 대한 확고한 대책을 수립해 이를 전반적 대북정책에 반영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라"고 촉구했다. 결의안은 이와함께 "국회는 이번 사건이 남북관계는 물론이고 동북아 안전질서에 미칠 심각한 영향을 감안해 이 문제의 해결을 위해 여야가 초당적으로 협력할 것임을 천명한다"고 덧붙였다. (서울=연합뉴스) 김현재기자 kn0209@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