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환경노동위원회가 29일 주5일 근무제 도입을 골자로 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상정함에 따라 법안의 처리방향이 주목된다. 현재 한나라당과 민주당은 주5일 근무제 시행은 선진국의 시행사례 등을 감안,원칙적으로 도입에는 찬성하고 있다. 그러나 한나라당은 선(先) 노사합의를 강조하면서 `신중론'을 펼치고 있고 민주당내에서도 `조기시행' `시기상조론' 등 이견이 있어 상임위 통과가 쉽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 대두되고 있다. 특히 경영계와 노동계 양쪽 모두 법안통과에 반대하고 있는 상황에서 정치권이대선을 앞둔 시점에서 연내 법안처리가 간단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주5일 법안은 올 정기국회내 처리가 힘들고 상당시간 국회에 계류될가능성이 높다고 국회 관계자들은 보고 있다. 한나라당 간사인 박혁규(朴赫圭) 의원은 "노사 양쪽이 반대하고 있는 상황에서정부가 법안을 밀어붙이는 이유를 모르겠다"며 "시간이 걸리더라도 노사양쪽의 조율이 필요하며 그렇지 않으면 의약분업처럼 사회적인 문제가 될 수 있다"며 정부 단독입법에 반대했다. 같은당 김락기(金樂冀) 의원도 "노사관계 안정이나 제도의 효율적인 안착을 위해 노사간의 합의를 통해 주5일 근무제를 도입하는 것이 바람직한데 정부가 조급하게 입법을 서두르고 있다"며 "노사간의 공청회 등 충분한 의견조율을 거친 뒤 국회의 심의가 필요하다"며 신중론을 폈다. 반면 민주당 간사인 신계륜(申溪輪) 의원은 "지난 7월부터 금융권에서 주5일 근무제가 확산되는 상황에서 입법을 늦추면 개별 기업별 노사교섭에서 근로시간 단축요구가 경쟁적으로 분출, 산업현장의 혼란이 야기됨다"면서 "반드시 연내에 통과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한국노총 위원장 출신인 같은당 박인상(朴仁相) 의원은 "임금보전에 대한 조항이 너무 선언적이고 포괄적으로 보존항목을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하며 규모와 업종을 고려해 시행시기를 앞당겨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민주당 소속 일부 의원들은 `노사간 합의'를 강조하면서 조기시행을 위한 입법에 부정적인 의견을 나타내고 있어 향후 심의과정이 주목된다. (서울=연합뉴스) 전승현기자 shcho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