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검 공안1부(박철준 부장검사)는 28일 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고발된 이명박 서울시장에게 오는 30일 출석토록 소환통보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또 2000년 8월 권노갑씨로부터 경선자금 2천만원씩을 지원받고 신고의무등 정치자금법을 어긴 혐의로 민주당 김근태.정동영 의원도 각각 31일과 내달 1일 소환, 조사키로 했다. 검찰은 이 시장과 김, 정 의원 등이 계속 소환에 불응할 경우 본인조사 절차없이 사법처리 여부를 결정키로 했으며, 지금까지 이들의 혐의를 일부 확인한 것으로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이 시장 등에게 여러차례 소환을 통보했는데도 불응하고 있다"며 "강제구인할 사안은 아니지만 계속 출석하지 않을 경우 곧바로 기소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검찰은 지난 2월 선거운동원 신모(44.구속기소)씨가 이 시장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내용의 홍보물을 9만1천여명에게 발송하고 `절망이라지만 나는 희망이 보인다'란 제목의 저서 7천770권을 무상 또는 싼값에 배포하는 과정과 `전화홍보부대'운영에 이 시장이 개입했는지 여부 등을 집중 조사중이다. (서울=연합뉴스) 공병설 기자 ko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