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재판장 조병현 부장판사)는 25일 "주민민원이 두려워 행정소송의 판결을 따르지 않고 골프연습장 허가를 미루고 있다"며 김모씨가 서울 관악구청장을 상대로 낸 '간접강제' 신청에 대해 "구청은 김씨에게 허가를 내줄 때까지 매일 200만원씩 지급하라"고 결정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구청이 인근 주민들이 골프연습장 설치를 반대한다는 이유로 허가를 거부했다가 김씨가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패소하자 사업자에게 환경영향검토라는 새로운 절차를 밟아야 할 의무를 부과하는 조례를 신설, 재반려 처분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 새 조례는 상위 법령의 위임이 없는 무효의 규정일 뿐 아니라최초 반려처분 이후에 특별한 사정변경도 없는 상황에서 다시 환경영향검토를 한다는 것은 환경보전을 위해 필요한 조치로 보이지도 않는다"고 덧붙였다. 김씨는 지난 99년 서울 관악구에 골프연습장을 짓기 위해 서울시로부터 도시계획시설 변경결정을 받아냈지만 관악구청이 주민민원을 이유로 사업실시계획 인가신청을 거부하자 행정소송을 내 작년 10월 승소했으나 구청이 새 조례를 만들어 재반려하자 `간접강제' 신청을 냈다. (서울=연합뉴스) 고웅석 기자 freemo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