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 건(辛 建) 국가정보원장은 25일 한나라당 정형근(鄭亨根) 의원이 제기한 국정원 도청설과 동아일보가 보도한 휴대폰 도청장비추가 구입설을 강력 부인하면서 보도에 대해 법적 대응 방침을 밝혔다. 신 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정치권도 엉터리 유언비어를 토대로국민을 불안케 하지말고 근거가 있으면 제시하라"고 요구하고 "합동감사팀을 만들어도청 의혹이 해소될 때까지 `무제한 감사'를 해달라고 공식 요청한다"고 밝혔다. 다음은 신 원장과 일문일답 요지. --국정원이 도청용 첨단장비를 추가 도입했다는 보도에 대해선. ▲그 보도를 한 동아일보에 대해 민.형사소송을 제기했다. 국가기관의 장비구입은 관세청을 통해 하는 만큼 관세청에 확인해 보면 금방 알 수 있다. --감청업무를 담당하는 국정원 8국을 왜 뒤늦게 해체했나. ▲통신비밀보호법의 강화로 도청은 불가능해졌고 우리도 도청을 하지 않는다.어느 정부가 들어서도 원천적으로 도청을 해선 안된다는 신념에 따라 조직 자체를바꾼 것이다. 도청 오해를 받고 있으니 오해의 소지가 있는 주무부서를 없애 이를 불식시키겠다는 의지표시이다. 법적으로 가능한 도청은 간첩 적발이나 방첩 업무를 위해서인데주무부서에서 실질적으로 하도록 떼어준 것이다. --보도엔 도청장비의 구체적 모델명까지 나와있다. ▲보도된 도청장비인 G-COM2056 CDMA의 제조업체라는 미국 CSS사에 직접 확인한결과 그런 장비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명됐다. --핸드폰 도청이 가능한가. ▲핸드폰은 도청이 불가능하다. 도청이 가능하다는 사람이 있으면 데려와라. 세계 정보기관에서 핸드폰 도청능력을 갖고 있는 나라는 없다. 미국 중앙정보국이나이스라엘 모사드도 그런 능력을 갖고 있는지 전혀 확인되지 않고 있다. --정형근 의원이 제시한 도청 녹취록 문건은. ▲도청 자체를 안하는데 그런 문건이 있을 수 없다. 어제 정보위에서 국정원의감청시설을 공개하겠다고 했고, 감사원과 정통부 인력도 투입하자고 했다. 야당 의원들은 도청시설을 이미 치워놓았을 것 아니냐고 하는데, 만약 그런 시설이 있다면 하루이틀만에 치울 수 있느냐. 합동감사팀을 만들어 도청의혹이 해소될때까지 무제한 감사를 해달라고 공식 요청한다. --도청했다면 책임을 지겠나. ▲도청 문제는 모든 국민들을 불안에 떨게 하는 문제다. 국정원이 도청을 했다면 엄중한 법의 심판을 받을 것이며, 도청설이 근거가 없다면 도청설을 주장한 그사람도 심판을 받아야 한다. (서울=연합뉴스) 안수훈기자 ash@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