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방위는 23일 전체회의를 열어 임기제 진급장교가 전직(轉職) 또는 재보직될 경우 앞으론 군(軍) 정원의 범위안에서 전직 또는재보직하고 보직기간은 국방장관이 2년의 범위내에서 신축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하는 내용의 군인사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국방부는 그동안 임기제 장교가 임기가 만료된 후 다시 보직되거나 전직될 경우진급예정인원과 관계없이 발령을 내거나 전직 또는 재보직자의 보직기간도 일률적으로 2년으로 해왔다. (서울=연합뉴스) 김민철기자 minchol@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