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들이 일주일에 맡아야 하는 수업시간을 '표준수업시수'로 정해 법제화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 교육인적자원부는 21일 내년 하반기까지 초중고교 교사의 주당 수업시간을 명문화하는 내용을 담아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을 개정하기로 하고 한국교육개발원에 다음달중 연구용역을 의뢰하고 내년부터 교원단체와 협의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초중등학교의 수업시수는 초등학교는 1교시에 40분씩 주당 26∼27시간, 중.고교는 주당 19시간(중학교 1교시 45분, 고교 1교시 50분) 정도이다. 이 가운데 초등학교의 경우 중고교에 비해 1교시 수업시간이 짧은 것을 감안해도 다소 많다는 지적이 있어 현행보다 표준수업시수가 하향조정될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 관계자는 "표준수업시수가 정해지면 순회교사나 교과전담교사 등이 활성화될 수 있지만 교사들에게 오히려 부담이 될 수도 있는 만큼 학교급별 표준수업시수를 몇시간으로 정할 것이냐는 다양한 검토를 거쳐 신중히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이상주 부총리 겸 교육인적자원부 장관은 지난 11일 이수호 전교조위원장과 만난 자리에서 표준수업시수 법제화 추진에 합의했다. (서울=연합뉴스) 조채희 기자 chaehe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