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통일외교통상위는 18일 전체회의에서 북한의 핵무기 개발에 대한 5개항의 규탄 결의안을 채택했다. 규탄 결의안은 "국회는 북한당국이 지난 수년간 비밀리에 농축 우라늄을 이용한 핵무기 개발 프로그램을 보유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시인한 최근의 발표와 관련해 분노와 경악을 금치 못한다"면서 "북한의 핵개발이 우리의 안보는 물론 동북아의 평화와 안정에 심각한 위협을 초래할 것을 깊이 우려한다"고 비난했다. 결의안은 또 ▲북한의 핵무기 개발은 물론 어떠한 대량살상무기의 개발노력에도반대하며 이를 추진하기 위한 북한의 어떠한 시도와 계획도 즉각 중단해야 하고 ▲이번 사태와 관련해 북한이 미.북간에 체결한 제네바 기본합의 뿐 아니라 한반도비핵화공동선언 및 핵확산금지조약(NPT)에 따른 모든 의무를 성실히 준수하고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사찰에 즉각 응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아울러 결의안은 ▲정부는 한.미.일 3국간 확고한 공조체제를 기반으로 북한의핵무기 개발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과 핵개발에 따른 위협을 제거하기 위한 모든평화적 노력을 다하는 한편 ▲이번 사태에 확고한 대책을 수립,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하고 ▲이 문제의 해결을 위해 여야가 초당적으로 협력할 것을 천명한다고 밝혔다. (서울=연합뉴스) 황정욱기자 hjw@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