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가 현행 기금관리법상 운용의 탄력성 보장을이유로 국회 심의.의결 대상에서 제외된 금융성 기금에 대해서도 국회의 심사를 받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회 예산정책국은 17일 발간한 `2003년 기금운용계획안 분석보고서'에서 "기금운용의 자율성이 클수록 방만운용 가능성이 높다"며 "공공성이 강하고 도덕적 해이가능성이 큰 기금가운데 정부지원 비율이 50%를 넘는 금융성 기금에 대해선 운용계획과 결산을 국회가 심사해야 한다"고 밝혔다. 예산정책국은 "그러나 운용의 탄력성 보장을 위해 기금운용계획의 자율변경 범위를 일반기금의 10분의 3보다 넓은 2분의 1이나 4분의 3 정도를 인정하는 방안을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예산정책국은 또 부담금가운데 부과징수 실적이 없는 광물수입.판매 부담금 등20여개의 폐지를 추진하고 카지노사업자 납부금이나 교통유발 부담금 등 일부는 조세로 전환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연기금의 주식투자와 관련, 예산정책국은 "내년엔 직접투자 4조9천억원과 수익증권을 통한 간접투자를 합칠 경우 6조원이상 자금의 주식시장 유입이 예상된다"며"연기금의 효율적 운용 차원에서 적극적인 자산운용으로 수익을 높이는 것은 바람직하나 최근의 폭락증시 부양수단으로 이용돼선 안된다"고 지적했다. 또 국민연금기금의 경우 지난해는 주식시장 호황으로 주식투자 수익률이 36.79%로 전년도에 비해 88.90% 포인트 상승했지만 주식투자액의 13%를 점하는 한국통신주식의 수익률은 지난해 마이너스 24.49%로 나타나 투자의 포트폴리오 확립이 우선돼야 한다고 예산정책국은 주장했다. (서울=연합뉴스) 최이락기자 choinal@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