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2월 19일 치러지는 제16대 대통령선거는 내달 27, 28일 양일간 후보자 등록신청과 함께 22일간의 공식 선거운동에 돌입하며,3천500만명 이상의 유권자가 참여한다. 다음은 중앙선관위가 발표한 주요 대선 일정. ▲무소속 후보자 추천장 교부(10월28일-11월28일) = 무소속 출마 희망자는 오는 28일부터 중앙선관위가 교부하는 추천장을 사용, 현행법 규정대로라면 5개 이상 시.도에서 유권자 500명 이상, 총 2천500명이상 5천명 이하의 추천을 받아 후보등록시제출해야 한다. 정당추천후보자는 정당 추천서를 내면 된다. ▲지자체장 활동 제한(10월28일-12월19일) = 오는 28일부터 선거일까지 광역.기초단체장은 기관.단체에 금품을 제공하거나 약속할 수 없고, 각종 행사의 개최 및 후원을 할 수 없으며, 정당의 정치행사에 참석하거나 선거사무소를 방문할 수 없다. ▲선거비용 제한액 공고(11월17일) = 중앙선관위는 내달 17일까지 선거비용 제한액과 국가보전 비용, 선전 벽보 및 소형인쇄물 수량 등을 공고한다. 15대 대선의 후보자 1인당 선거비용제한액은 310억원이었고, 올해는 다소 늘어날 전망이다. ▲당원집회 및 교육 제한(11월19일-12월19일) = 선거의 조기과열과 금품 및 향응 제공을 막기 위해 내달 19일부터 선거일까지 정당의 창당.합당.개편대회, 후보자 선출대회를 제외한 당원집회와 교육을 금지한다. ▲선거인명부 작성 및 부재자신고(11월21일-11월25일) = 11월26일부터 3일간 선거인명부 기재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후보등록(11월27일-11월28일) = 등록신청서, 정당의 후보자추천서 또는 선거권자 추천장(무소속의 경우), 호적등본, 재산신고서, 병역신고서, 최근 3년간 소득세.재산세.종합토지세 납부실적 증명서, 전과기록(금고 이상) 신고서 등을 제출하고기탁금 5억원을 내야 한다. ▲인쇄물 제출(12월1일-12월10일) = 정당 또는 후보자는 12월1일까지 선전벽보를, 12월4일까지 책자형 소형인쇄물을, 12월10일까지 전단형 소형인쇄물(점자형 포함)을 구.시.군 선관위에 제출해야 한다. ▲부재자 투표용지 발송(12월9일까지) = 부재자 신고자에 한해 부재자 투표용지와 책자형 소형인쇄물, 선거안내문을 발송한다. ▲부재자투표(12월12일-12월14일) = 부재자 투표기간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 사이에 전국 어디서나 구.시.군 선관위가 설치한 부재자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있다. ▲선거일(12월19일) =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 사이에 투표가 실시되며, 공공기관이 발행한 신분증을 지참해야 한다. (서울=연합뉴스) 맹찬형 기자 mangels@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