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은 14일 정부의 부동산대책과 관련, "1가구 1주택이라도 매매가가 6억원을 초과할 경우 양도세를 과세하겠다는 것은 투기와 상관없는 장기보유자에게 부담을 줄 수 있다"며 "주택보유기간에 따라 세액공제를 차등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한나라당은 이날 `경제안정대책특위(위원장 이상득)' 회의를 열어 이같이 방침을 정하고 투기지역 양도세 산정기준을 기준시가에서 실거래가로 바꾼 데 대해서도"실거래가를 어떻게 확인하느냐가 관건이므로 정부측에 실천가능한 방안을 제시할것을 요구키로 했다"고 임태희(任太熙) 제2정조위원장이 전했다. (서울=연합뉴스) 김병수기자 bingsoo@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