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이 정치보복금지를 법제화하는 문제를 놓고 1년여간의 논란끝에 "법으로 규정하는 것은 무리"라는 쪽으로 의견을 모아가고있다. 대선이 불과 두달여 앞으로 다가온 시점에서 정치적 이해관계가 맞물려 있고 대선전략 측면에서도 극히 민감한 사안을 법으로 일괄 규정한다는 게 현실적으로 무리라는 판단에서다. 이에 따라 이회창(李會昌) 후보는 조만간 있을 TV토론 등을 통해 "대통령직을걸고 보복하지 않겠다"고 정치보복금지를 선언하고, 구체적인 대책은 대선공약에 개별 반영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사실 한나라당은 이 후보가 금년초 국민대화합과 정치보복의 악순환 차단을 위해 `정치보복금지법' 제정 방침을 밝힌 뒤 보복금지 대상 등 구체적인 법안 내용을놓고 수십차례 회의를 가졌으나 명쾌한 결론을 내리지 못한 채 논란만 거듭했다. 당초 마련된 초안은 정치보복을 `정치적 이념이나 소속정당 및 단체가 다르거나특정 정당 등에 대해 지지나 반대한다는 이유로 수사, 세무.금융거래 조사, 금융지원 중단, 인사상 불이익 등의 조치를 가하는 행위'로 규정했다. 또 국회에 정치보복금지위원회를 설치, 특정 사안에 대한 정치보복 여부를 판정토록 하고, 정치보복행위를 한 것으로 판단된 수사기관이나 가해자들에 대한 처벌을명시했다. 그러나 검토과정에서 정권이 교체됐을 경우 정치보복을 어느 선까지 금지할 것이냐와 그렇게 했을 경우 법의 형평성 문제, 역차별 문제 등이 제기됐다. 정치보복금지 대상만 해도 전직 대통령과 그 가족에 한정하자는 주장과 대선 경쟁에 나섰던 다른 후보들도 포함시켜야 한다는 주장 등 다양한 의견이 제기됐다는후문이다. 이 후보가 12일 광주 방문에서 "정치보복이란 용어가 역사의 사전에서 사라지도록 하겠다"고 강조했으나 법제화에 대해선 언급하지 않은 것도 이런 배경때문이다. 특히 "정치보복은 말로 한다 안한다 할 성질이 아니다"고 말한 것은 법제화하기보다는 집권이후 행동으로 보여주겠다는 뜻이라는 게 당 관계자들의 주장이다. (서울=연합뉴스) 조복래기자 cbr@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