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검 특수2부(차동민 부장검사)는 11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차정일 특별검사팀이 수사의뢰한 김봉호 전 민주당 의원을 소환, 조사중이다. 차 특검팀은 `이용호 게이트' 수사 당시인 지난 3월 김 전 의원의 차명계좌에서발견된 2억6천여만원 중 5천만원이 이용호씨로부터 입금된 사실을 확인, 정치자금법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했으며, 나머지 돈에 대해서도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검찰은 김 전 의원을 상대로 돈의 출처와 성격 등을 조사한 뒤 정치자금법 위반혐의가 추가로 드러날 경우 추가기소할 방침이다. (서울=연합뉴스) 공병설 기자 ko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