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9일 금품수수 혐의로 전 청와대 치안비서관 박만순 치안감에 대해 청와대가 수사의뢰한 사건을 서울지검 특수2부(차동민부장검사)에 배당, 수사에 착수했다. 검찰은 박 치안감이 90년대초 서울시내 일선 경찰서에 근무할 때 알게 된 사람과 친분관계를 유지하면서 돈을 받아왔다는 등 첩보의 진위 여부 확인을 거쳐 박씨를 소환, 조사한 뒤 대가성 있는 금품을 받은 것으로 확인될 경우 사법처리할 방침이다. (서울=연합뉴스) 공병설 기자 ko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