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말 시민단체 300여개가 모여 출범한 `2002 대선유권자연대'는 9일 국가인권위 배움터에서 `정치개혁을 위한 바람직한 선거제도 모색'이라는 주제로 공청회를 갖고 선거관련법 개정 방안을 논의했다. 발제자로 나선 이기우 대선유권자연대 정책자문위원(인하대 교수)은 선거법 개정과 관련, "신문광고,방송연설,TV 정책토론회의 국가부담 대상을 교섭단체를 구성하지 않은 정치세력에게까지 확대, 균등한 기회를 보장해야 한다"며 ▲선거연령 만18세 조정 ▲단체의 선거운동 허용 ▲선거사범 재판 1년내 종결 등도 법개정을 통해확보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위원은 정당법과 정치자금법 개정에 대해 "민주적 정당운영을 위해 6개월 이상의 당비 납부자나 자원봉사자에 한해 당내 공직선거후보 선출을 위한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주고 당원의 당비 납부를 의무화해야 하며 정치자금 수입의 투명성을 위해100만원 이상의 정치자금은 수표사용을 의무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열린 토론회에는 각 정당 관계자들과 중앙선관위 관계자가 참석, 현행 공직선거법을 비롯한 선거관련 법안의 문제점을 검토하고 바람직한 제도적 대안을 모색했다. `2002 대선유권자연대'는 이날 공청회 결과를 바탕으로 오는 11일 국회에 선거관련법 개정안을 입법 청원할 방침이다. (서울=연합뉴스) 김남권 기자 south@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