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노무현 대통령후보는 8일 "상속·증여세를 완전 포괄주의로 바꾸겠다"고 공약했다. 노 후보는 이날 경실련 초청 정책토론회에 참석,"상속·증여세의 경우 유형별 포괄주의로 과세범위를 넓혔지만 이 것만으로는 편법을 막지 못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완전 포괄주의는 세법에 과세 대상을 일일이 열거하지 않고 모든 종류의 상속·증여에 대해 세금을 매기는 것으로 경제정의 차원에서 도입해야 한다는 의견과 세무공무원의 권한남용을 우려하는 반론이 팽팽히 맞서 있다. 노 후보는 또 "대기업그룹 계열사인 금융회사가 불법지원을 반복하는 등 금융질서를 어지럽힐 경우 금융감독기관이나 공정거래 당국이 법원에 계열분리를 청구할 수 있게 하는 계열분리 청구제도를 도입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대기업그룹이 금융회사의 대주주인 경우 지배주주와 금융회사에 대해 대출제한 등을 제대로 준수하고 있는지 엄격히 감시하겠다"며 "건전성 감독차원에서 제2금융권에 대해서도 지배주주에 대한 감독 및 검사 규정을 만들 계획"이라고 말했다. 계열사간 상호출자 및 상호지급보증 금지제도의 적용대상은 현행 자산총액 2조원 이상 기업집단에서 중장기적으로 전체 기업집단으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스톡옵션과 같이 경영자에 대한 보상내역도 명쾌하게 공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중립성 시비가 자주 이는 금융감독위원장과 공정거래위원장의 경우 국회의 인사청문회를 거치도록 하고 위원회 구성에 대해서도 중립성이 확보되도록 관련제도를 보강하겠다고 약속했다. 또 공정거래 관련 사건에 대한 공정위의 고발 독점권을 폐지하겠다고 밝혔다. 금감위와 금감원의 체계에 대해선 "일원화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한다"며 "그러나 당 정책위와 다른 문제가 있는지 점검해 보고 최종입장을 정리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각종 인·허가권과 행정지도,준조세 등은 경제단체와 협의를 거쳐 과감히 폐지하는 한편 꼭 필요한 규제를 신설할 경우 반드시 적용기한을 명시토록 제도화하겠다고 밝혔다. 비정규직 노동자 대책으로는 △국민연금과 각종 사회보험 혜택 △차별임금을 위한 비정규직 채용 금지 △비정규직 노동조합 활성화 등을 제시했다. 윤기동 기자 yoonkd@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