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3 지방선거에 당선됐으나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충남 천안지역 지방의원 모두가 의원직 유지가 가능한법원의 판결을 받아 구제되고 있다. 이에 사회 일각에서는 법원의 솜방망이 처벌로 인해 앞으로 지방선거 등 각종선거 출마자들이 당선되면 그만 이라는 그릇된 선거풍토를 부추길 소지를 안고 있다는 우려가 일고 있다. 6.13 지방선거 기간 부정행위와 관련해서 검찰과 경찰에 의해 기소됐거나 재판을 앞두고 있는 천안지역 출신 지방의원들은 모두 6명. 장상훈 시의회 의장은 선거를 앞두고 유권자들에게 배 상자를 돌린 혐의로 기소돼 8월1일 검찰에 의해 150만원이 구형됐으나 지난 4일 1심 재판에서 벌금 80만원이선고됐다. 재판부는 또 선거전 유권자들에게 공연 관람권을 돌린 김문규 충남도의원(200만원 구형)과 정규학력 외의 학력을 기재한 김태백 시의원(구형 200만원)에게도 각각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이에 앞서 지난달 14일에는 허위학력 기재혐의로 기소된 유영근 시의원도 200만원 구형에 벌금 80만원이 선고되는 등 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된 천안지역 지방의원모두가 낮은 형량으로 현직을 유지하게 됐다. 이에 따라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앞두고 있거나 검찰 수사를 받고있는 나머지 지방의원들도 대부분 경미한 처벌로 구제 받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천안 YMCA 유진수 사무총장은 "법원의 낮은 형량으로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는의원들까지 구제된 것은 아쉽다"면서 "갈수록 혼탁해지는 선거풍토를 바로잡기 위해서는 선거사범에 대한 일벌백계의 엄정한 처벌이 요구된다"고 말했다. (천안=연합뉴스) 정태진기자 jtj@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