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는 서해교전 이전 북한의 도발 가능성을 국방장관에게 보고했으나 묵살당했다는 한철용(韓哲鏞.육군 소장) 국군 5679부대장의 주장과 관련, 7일 특별조사에 착수한다. 국방부는 앞서 한 소장 주장의 진위 여부와 관계없이 그가 4일 국회 국정감사장에서 군기밀인 블랙북(대북첩보 1일 보고서)을 내보이는 등 물의를 빚어 더 이상 직무 수행이 불가능하다며 한 소장을 5일자로 보직 해임하고 최영관(崔永官.53.육사28기) 육군 준장을 부대장 대리로 임명했다. 국방부는 6일 김승광(육군 중장) 국방개혁위원회 부위원장을 위원장으로 합동참모본부 전비태세검열실, 국방부 감사관실과 법무관리관실, 정보 분야 관계자 등 10명의 조사단을 구성, 금주내 조사를 완료해 국회에 보고하고 언론에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조사단은 ▲서해교전 전에 발생한 북한 경비정의 북방한계선(NLL) 침범 관련 한소장의 보고서에 북의 도발 가능성을 구체적으로 예고하는 내용이 포함됐는지 ▲합참 정보본부가 북한의 이상 징후를 당시 국방장관에게 보고했을 때 장관이 뭐라고지시했는지 등 해당 정보 사안에 대해 집중 조사할 방침이다. 또 한 소장의 국감장 돌출 행동이 군사기밀보호법을 위반했는지에 대해서도 철저히 조사키로 했다. 한편 한 소장은 국방부가 사태의 진상을 정확히 파악하지 않은 채 자신을 보직해임했다며 반발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계급 정년에 따라 11월말 전역 예정이다. (서울=연합뉴스) 이성섭 기자 leess@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