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의 사업소득에 대해서도 건강보험료를 부과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민주당 최영희의원은 4일 보건복지부에 대한 국정감사 질의자료를 통해 "건강보험 가입자가 직장과 지역가입자만으로 양분돼 있어 높은 사업소득이 있는 사람도 직장에서 받은 근로소득이 있을 경우 이를 기준으로 책정된 보험료만 납부하면 되는 현행 보험료 부과체계의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최 의원에 따르면 올 8월 현재 직장가입자 가운데 사업증등록증을 가진 사람은60만8천38명으로 이 중에서 사업장 대표자를 제외한 근로자중 사업장등록증 소지자는 28만4천905명으로 전체 직장가입자의 3.5%에 해당한다. 현행 건강보험법은 직장가입자의 경우 2개 이상의 직장에서 소득이 발생할 경우각각의 소득에 대해 모두 보험료를 징수하는데 비해 근로소득자중 사업소득이 있는사람은 근로소득에 따른 보험료만 납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특히 지난해 7월부터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중에서 소득이 있는 사람을 지역가입자로 전환, 보험료를 징수하고 있으나 이들 중 상당수가 피보험자인 직장가입자앞으로 사업자등록 명의를 변경해 보험료 납부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고 최의원은 지적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직장가입자의 근로소득이 거의 100% 노출되는 데 비해 지역가입자의 소득파악률은 이에 훨씬 못미치는 상황에서 직장가입자의 사업소득에도 보험료를 부과하는 것은 형평에 맞지 않을 수 있다"면서 "앞으로 직장.지역간 재정이 통합되면 보험료 부과체계에 대한 종합적인 조정이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최재석기자 bondo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