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보건복지위 심재철(沈在哲.한나라당) 의원은 4일 지난 99년 보건복지부가 외교통상부를 통해 받은 미국 슈퍼 301조 지적재산권 연례심사 의견서를 인용, "다국적 제약회사가 우리나라의 의약분업 실시에도 개입한 의혹이 있다"고 주장했다. 의약분업 시행전인 99년 2월께 다국적 제약회사들이 미 무역대표부에 전달한 이의견서는 한국내 외국의약품의 시장점유율이 저조하다고 지적하면서 ▲의약분업 실시후 의사 처방과 다른 상표의 유사약품으로의 대체행위를 금지 ▲유사약품과의 비교를 통한 가격결정방식 폐지 등을 요구했다. 의견서에는 특히 수입의약품에 대해서도 국내 의약품과 동등하게 적절한 이윤을보장하고 병원이윤을 양성화하기를 바란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심 의원은 "우리나라는 이에 따라 99년 11월 다국적 제약회사의 이윤보장을 위해 의약품 실거래가제를 실시했고 12월 신약에 대한 상대비교가제를 포기했다"면서"의약분업후 오리지널 고가약에 대한 처방이 증가한 것도 다국적 제약사의 이익과일치한다"고 지적하고 "의약분업을 갑자기 실시한 배경에 다국적 제약사들의 압력이있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서울=연합뉴스) 민영규기자 youngkyu@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