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5일 근무제 도입을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5일 차관회의에 상정되지 못할 것으로 보여 정부 입법이 큰 차질을 빚고 있다. 노동부는 4일 오전 "당초 5일 차관회의를 열고 근로기준법을 처리할 예정이었으나 회의를 10일로 연기했다"며 "이에따라 국무회의 의결도 8일에서 15일로 늦춰졌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규개위의 권고내용을 송부받은뒤 법제처 심사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차관회의, 국무회의 등 입법일정이 지연되고 있다"며 "일정이 연기된 것일뿐 정부입법 포기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그러나 올 정기국회 일정이 11월 8일까지인 점을 감안하면 개정안이 차관회의,국무회의를 통과하더라도 국회 제출이 늦어질 수 밖에 없어 정기국회 회기내 입법은 사실상 무산된 것으로 풀이된다. 이에앞서 규제개혁위원회는 지난 2일 본회의에서 "개정안 추진에는 동의하되 시행시기는 우리나라의 산업여건 성숙 등에 따라 재조정할 것"을 권고했으며, 방용석노동장관은 "규개위 의견을 첨부해 입법예고안대로 5일 차관회의에 상정할 방침"이라고 밝혔었다. (서울=연합뉴스) 이성한 기자 ofcours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