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97년 이후 사형 집행이 단 한 건도 없었고 미집행 사형수가 18명에 이르는 등 사형제도가 사실상 사문화된 것으로 지적됐다. 한나라당 최병국 의원은 4일 국회 법사위의 법무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97년12월30일을 마지막으로 현재까지 사형집행이 한 건도 없었으며 지난 7월 현재 미집행 사형수가 18명에 달한다"고 밝혔다. 최 의원은 "현행 형사소송법은 사형집행의 명령을 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6개월내에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도 법무부가 여론을 의식해 현행 법규를 사문화시키고 있다"며 "이는 국가형벌권과 법의 안정성을 해치는 행위"라고 주장했다. 한편 최 의원에 따르면 92년 이후 93명에 대해 사형이 선고돼 이 중 66명이 집행됐다. 또 사형선고는 95년 17명, 96명 12명, 97년 12명, 98년 6명, 99년 7명, 2000년9명, 2001년 8명 등으로 매년 선고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연합뉴스) 공병설 기자 ko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