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빈(楊斌) 북한 신의주 특별행정구 행정장관은 3일 중국 세무당국의 체납세금 독촉 통지서와 관련, "오는 12일 이전에 세금 1천만위앤(元)을 납부하겠다"고 밝혔다. 양빈 장관은 이날 체납세금은 "어우야(歐亞)실업의 토지 재산세로 액수는 1천여만위앤"이라면서 "선양(瀋陽) 지방세무국이 당초 허란춘(荷蘭村) 테마공원 등이 완공되는 내년에 납부해도 된다고 승낙한 것"이라고 말했다. 양빈 장관은 "그러나 나중에 선양 지방세무국과 또 다시 협의를 벌여 오는 12일 이전에 세금을 납부하기로 조정했다"면서 "우리는 반드시 납기일 이전에 세금을 납부할 수 있으며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강조했다. 이에 앞서 중국의 반관영신문인 중국신문(中國新聞)은 2일 선양(瀋陽) 지방세무국이 양빈 장관이 주석으로 있는 어우야실업과 관련 기업들에 대해 체납세금 납부를 요구하는 통지서를 발송했다고 보도했었다. (홍콩=연합뉴스) 권영석 특파원 yskwo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