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빈(楊斌) 신의주 특별행정구 장관이 북한 국적을 취득했을 경우 이중국적을 인정하지 않는 네덜란드 국적법에 따라 네덜란드 국적과 북한 국적 가운데 하나를 포기해야 하는 처지에 놓일 것으로 3일 알려졌다. 정부 당국자는 이날 "양빈 장관이 북한 국적을 취득했다면 네덜란드의 이중국적불인정에 따라 두 국적 중 하나를 포기하지 않으면 안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 당국자는 이어 "양빈 장관이 북한 국적 취득에 대한 구체적인 증거를 제시하지 않은 상황에서 북한 국적 취득 여부를 확인하기는 어렵다"면서 "향후 네덜란드 정부에서 판단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양빈 장관은 지난 1일 중국 선양(瀋陽)에서 가진 기자 회견에서 "나는 지난달(9월) 25일 행정장관 취임 선서를 할 때 북한 국적을 취득했다"고 밝힌 바 있다. 양빈 장관이 향후 북한 국적을 버릴 경우 현지 주민에 한정한 신의주 행정장관자격 논란이 불거질 수 있고, 북한 국적을 유지한다면 방한시 남북교류협력법에 따라 통일부 장관으로부터 방문 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한다. 이 당국자는 "양빈 장관이 방한을 공식 신청할 때 북한 국적이 확인된다면 남북교류협력법에 따른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양빈 장관은 오는 7일 2박3일 일정으로 어우야그룹 소속 중국 국적 직원 6명, 네덜란드 국적 직원 1명과 함께 방한, 투자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었으나 신의주 특구와 일반 도시를 가르는 장벽 설치 문제로 방한 일정을 무기 연기한다고 3일 밝혔다. 북한의 국적법은 이중 국적에 관해 명시적인 규정은 두고 있지 않으며 국적 이탈에는 매우 엄격한 입장을 취하고 있다. (서울=연합뉴스) 심규석 기자 nksks@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