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검사 출신 변호사들의 이른바 '전관예우' 현상과 관련한 국회 법사위 의원들의 비판에 대해 대법원이 이례적으로 보도자료까지 내면서 적극 해명에 나섰다. 대법원은 2일 국회 법사위 국감에서 민주당 조순형 의원이 "전관예우 현상이 아직도 뚜렷이 잔존하고 있다"고 지적한데 대해 '전관예우 관련 논란에 대한 대법원의 입장'이라는 내용의 자료를 내고 조 의원의 주장을 조목조목 반박했다. 대법원은 자료에서 "판.검사 출신 변호사들에게 사건이 편중된 것은 전관예우때문이 아니라 우리 사회의 정실.연고주의적 관념으로 인해 담당 법관과 친분있는 변호사를 선임하려 하는 경향이 있는데다 사건 브로커들이 의뢰인을 현혹하기 위해 전관예우에 대해 과장 선전하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대법원은 또 "판.검사 출신 변호사와 연수원 출신 변호사는 사건처리 경험에 따른 변론 능력이 균일하다고 볼 수 없는 만큼 경험많은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이 불합리하다고는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전국 5개 법원 형사사건 수임 상위 10위내에 연수원 출신이 한명도 없는 것에 대해서도 대법원은 "10위내에 든 전관 출신 변호사 중 2-3명은 사건의 대부분을 국선으로 수임했으며, 일부는 합동법률사무소 운영에 따른 공동수임 결과"라고 밝혔다. 대법원은 이어 "사건 수임 10위내 변호사 중 4명은 개업한 지 5-10년이 경과했기 때문에 전관 변호사에 해당되지 않으며, 최근 1-3년내에 개업한 변호사는 1명에 불과하기 때문에 수임건수만으로 전관예우를 운운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한편 대법원은 변호사 선임사건의 피고인 영장기각률이 높아 '유전무죄 무전유죄'가 아니냐는 비판에 대해서도 "변호사들이 선임단계에서 영장기각 가능성이 높은사건을 선별 수임하는 것이 가장 큰 요인"이라고 반론을 폈다. (서울=연합뉴스) 권혁창 기자 faith@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