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빈(楊斌) 북한 신의주특구 장관이 오는 7일 방한함에 따라 그의 법적 지위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다. 양 장관은 네덜란드 국적을 갖고 있어 정부 승인을 받지 않고 입국할 수 있다. 한국과 네덜란드는 사증(비자)면제 협정이 체결돼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네덜란드와 북한 이중국적자인 그가 신의주특구 장관 자격으로 입국할 경우에는 북한 주민으로 봐야 하고 교류협력법에 따라 남한측의 방문증명서를 받아야 한다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 교류협력법(30조)에는 '북한의 노선에 따라 활동하는 국외단체의 구성원은 북한의 주민으로 본다'고 명시하고 있다. 통일부 관계자는 이와 관련,"양 장관이 신의주특구 주민이어서 북한 주민으로 판정하기에는 아직 이르다"며 "신의주 주민의 법적 지위에 관한 하위법령이 나오면 그때 가서 결정해야 할 문제"라고 밝혔다. 그는 이에 따라 양 장관이 네덜란드인으로 방한,정부 승인 없이 북한을 대리해 활동하는 데는 문제가 없다고 설명했다. 다만 단순한 사업설명이 아니라 투자유치 목적으로 개별 기업을 접촉할 경우에는 방문증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그는 또 "양 장관을 접촉하는 국내 기업인의 경우도 신의주특구 진출문제를 구체적으로 논의한다거나 계약을 체결할 경우에는 정부의 접촉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홍영식 기자 ysho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