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사위의 2일 대법원 국정감사에서는 형사사건 수임에 대한 전관예우 현상, 법관인사제도의 문제점, 계좌추적을 위한 영장발부건수 증가 등의 현안에 의원들의 질의가 쏟아졌다. 또 일부 여당 의원은 최근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가 발표한 75년 인혁당 사건의 진상과 관련, 대법원이 당시 심리과정 및 경위 발표와 함께 공식사과를 해야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민주당 신기남 의원은 인혁당 사건과 관련 "당시 담당 재판부가 두차례나 바뀌고 전원합의체에서 심리하게 된 경위, 정권의 재판과정 개입 등에 대해 사법부의 조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같은 당 조순형 의원도 "인혁당 사건에 대해 국가기관이 사법살인이라고 공인하고 있는데도 사법부가 계속 침묵을 지켜서는 안된다"며 대법원의 공식 해명과 사과를 촉구했다. 조 의원은 이어 "전국 5개 법원 형사사건 수임건수 상위 10명 중 판사출신 5명,군법무관 출신 3명, 검사출신 2명으로 연수원 출신이 전혀 없는 것은 전관예우 관행이 아직 잔존하고 있다는 증거"라고 주장했다. 한나라당 심규철 의원은 "사법연수원 수료성적에 따른 서열이 고등부장 승진때까지 이어져 초임지 배치, 지법부장의 승진 시기나 임지 결정, 심지어 법원내 사무분담까지 결정하는 것은 불합리한 인사행정 아니냐"고 따졌다. 심 의원은 또 "법윈이 기각한 위헌심판제청 신청 중 22.6%가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결정을 받아냈다는 사실은 법원이 위헌심판제청 인용에 지나치게 인색하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서울=연합뉴스) 권혁창 기자 faith@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