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빈(楊斌.39) 신의주 특별행정구 장관이 7∼9일 한국을 방문할 예정이어서 입국절차에 대한 관심이 쏠리고 있다. 양빈 장관은 무비자협정을 체결한 네덜란드 국적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지난 98년 경기도 안성의 금란원을 방문하는 등 자유로운 출입국이 보장됐었다. 하지만 북한은 지난달 24일 양빈을 신의주특별행정구 초대장관에 공식 임명하면서부터 엇갈린 반응이 나오고 있다. 북한이 발표한 신의주 특구기본법 제77조를 살펴보면 장관의 자격요건으로 '신의주 특별행정구 주민으로서 사업능력이 있고 주민들의 신망이 높은 자가 될수 있다'고 밝히고 있다. 따라서 양장관은 신의주특구 기본법에 따라 북한의 주민으로 규정되는 셈이다. 현행 남북교류협력법은 제30조 북한주민의제 란에서 '북한의 노선에 따라 활동하는 국외단체의 구성원은 북한의 주민으로 본다'며 별도의 규정을 명시해놓고 있다. 북한주민이 남한에 입국하려면 교류협력법의 적용을 받게 되며 양빈장관은 방문증명서 발급신청서와 사진 등 필요한 서류를 통일부 장관에게 제출해 남한방문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한다. 사정에 따라 자격요건을 갖춘 제3자에 의한 대리신청도 가능하다. 통일부는 양장관의 방문일정이 알려지자 신원과 구체적인 방문목적 등을 파악중이며 법적용 여부는 추후 구체화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양빈장관의 국내 대리인이라고 주장하는 원예무역업자 김한균(金翰均.34)씨는 1일 "양 장관이 7일 전세기편으로 입국, 2박3일간 체류할 예정"이라며 "방한기간 대통령과 면담을 성사시키기 위해 청와대측과 일정을 조율중"이라고 밝혔다. 김씨는 "경제 5단체장 등 많은 기업인과의 면담을 추진하고 투자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라며 "그러나 아직 구체적인 일정은 확정된 바 없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문관현기자 khmoo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