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2006.04.02 21:53
수정2006.04.02 21:55
◇송광호(宋光浩.자민련) 의원
--공직퇴임이후 5년동안 재산이 16억원 이상 증가한 이유는.
▲실권주 차익과 골프회원권 증가, 부동산에서 4억원의 차익에 예금이자도 있다.
--퇴임후 배우자의 재산은 3억4천만원으로 4배 늘었고, 장남은 1억원 이상 증가했고, 차남부부가 5년여만에 모은 돈이 3억2천만원인데 젊은 사람들이 스스로 번 것이 아니라는 의혹이 있다. 증여세를 냈는가.
▲증여에 해당하는 부분이 있으면 증여세를 내겠으나 증여로 보면 억울하다. 연금과 변호사 수입, 사외이사 수당은 전부 집사람 통장으로 들어가고 집사람이 생활비로 쓴다.
--후보자와 가족은 현금이 많다. 국민정서상 어떻게 생각하는가.
▲국민의 정서에는 반한다고 생각한다.
--타워팰리스 아파트를 사서 5억원 차익을 남겼는데.
▲차익에 대해서 잘 모른다.
--실권주를 배당받고 타워팰리스 분양받은 것이 위법이 아니라고 하는 것은 후보자가 법의 형식보다 법의 정신으로 살아왔다는 말과 배치된다.
▲실권주는 가벼운 마음으로 받았다. 그러나 참여연대 지적도 있어 만약 앞으로사외이사가 되면 실권주 배당을 절대 안받겠다.
◇안영근(安泳根.한나라) 의원
--차남의 경우 일정한 직업이 없는데.
▲둘째는 현대자동차와 한성자동차를 거쳐 외환위기후 스스로 물러난 뒤 정비사자격을 얻어 세차장하고 개인기업체에서 경차를 정비하고 있다.
--차남은 99년 소득이 없었음에도 지금은 예금이 상당액이 있는데.
▲둘째의 4천만-5천만원 예금은 노력해서 (본인이) 저축한 것이나, 제돈이 없다고 단정적으로 말 못하겠다. 실직후 생활비를 지급했다.
--생활비와 용돈으로 월 평균 얼마나 줬는가.
▲100만-150만원 줬다.
--차녀는 병원에 근무하는데.
▲병원에서 받는 것은 저축하고 학비는 내가 댔다.
--증여액이 3천만원 넘어가면 과세한다. 월 100만-150만원 줬다면 지금까지 3천만원이 넘는데.
▲둘째가 실직한지 3,4년 됐다. 신문지상에서 논란이 있어 내가 얼마를 줬는지 계산해보니 4천만원 된다. 증여세 대상이 되면 낼 생각이다. 인준안이 동의돼 공무원으로 취임하면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재산을 신고할 때 정당하게 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