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노동행위나 부당해고 등을 처리하는데 오랜 시일이 걸려 근로자들의 권익이 침해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앙노동위원회가 30일 국회 환경노동위 박인상 의원(민주)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부당노동행위, 부당해고 구제신청 등 심판사건은 접수후 60일이내에 심판위원회에 회부하게 돼 있으나 전체 업무의 86%가 기한내에 처리되지 못하고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올들어 6월말 현재 중노위가 처리한 666건의 심판사건 가운데 60일이내에 처리된 건수는 95건에 그쳤으며 ▲2∼3개월 106건 ▲3∼5개월 288건 ▲5개월이상 177건등이었다. 박 의원은 "부당노동행위 등 각종 구제신청은 권리의 부당한 침해를 신속히 원상 회복시켜야 한다는 차원에서 그 어느 사건보다도 처리의 신속성이 필요하다"고지적했다. 한편 심판 결과 부당노동행위로 인정된 사건의 비율은 10.1%에 불과했으며, 54.8%는 기각 또는 각하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연합뉴스) 이성한 기자 ofcours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