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3월로 예정된 세계무역기구(WTO) 법률시장개방 양허안 제출을 앞두고 현재까지 미국과 EU 등 10개국이 시장 개방을 요구한 것으로 나타났다. 28일 법무부가 국회 법사위에 제출한 국감자료에 따르면 올해 9월 현재 미국, EU(영국, 프랑스, 독일 등), 일본, 중국,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홍콩 등 10개국이`외국법 자문 변호사(FLC)' 시장 개방을 요구한 것으로 집계됐다. FLC는 법률자격을 가진 외국 변호사가 자신의 출신국법 및 국제법에 관해 자문을 할 수 있는 제도를 말하며, 상대국가 국내법에 관한 상담, 자문, 송무 등 법률사무 취급은 금지된다. 특히 미국과 호주는 정부에 제출한 시장개방 요구서를 통해 FLC 수준을 넘어 외국 변호사도 국내 변호사와 동업하거나 고용이 가능한 대폭적인 개방을 요구하고 있다고 법무부는 말했다. 영국도 EU 기본 입장에서 벗어나 우리 정부와 독자적인 협상을 시도하며 동업.고용까지 시장 개방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대한변협은 "국내 변호사를 고용하거나 동업이 가능한 수준까지 한꺼번에 개방이 될 경우 초대형 다국적 로펌이 국내에 진출, 국내 법률시장 토대가 일거에 무너질 가능성이 있다"며 우려를 나타냈다. 법무부는 이에 따라 이들 국가가 FLC 수준의 법률시장을 개방하고 있는 점을 감안해 상호주의 원칙에 입각, 일단 국내 FLC 시장을 개방하는 문제를 적극 검토중이며, 동업.고용은 공청회 등 의견수렴을 거쳐 충격을 최소화하는 범위에서 단계적인개방안 마련을 검토중이라고 설명했다. (서울=연합뉴스) 조계창 기자 phillif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