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20일부터 1천㎡ 이상의 정부청사, 초.중.고교, 의료기관, 보육시설에서는 흡연이 전면 금지되고 민간시설도 건물 소유자.점유자.관리자가 시설 전체를 자율적으로 금연구역으로 지정, 운영할 수 있게 된다. 또 내년 7월1일부터 청소년들이 자주 이용하는 PC방.전자오락실.만화방 등에는별도의 흡연구역을 설치.운영해야 한다. 규제개혁위원회는 27일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보건복지부가 제출한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 청소년 흡연을 예방하고 금연실천 사회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이같이 의결했다. 시행령 개정안은 조만간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된다. 규개위는 이날 회의에서 흡연구역을 설치할 경우 흡연.비흡연자 공동이용이 불가피한 화장실.복도.계단 등에는 흡연구역을 설치하지 못하도록 하고, 다만 이미 설치된 흡연구역은 내년 7월1일 이전까지 다른 곳으로 옮기도록 했다. 또 금연구역과 흡연구역으로 구분하는 대상시설에 전철역사 및 승강장, 실외체육시설의 관람석, PC방, 전자오락실, 만화방, 150㎡ 이상의 음식점 영업소를 추가토록 해 금연.흡연구역 구분대상시설이 현행 8만3천735개소에서 18만7천202개로 크게늘어나게 된다. 다만 청소년들이 주로 이용하는 PC방, 전자오락실, 만화방 등은 업주의 비용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내년 7월1일부터 흡연구역을 별도로 설치.운영토록 했다. 그러나 규개위는 당초 복지부에서 마련한 ▲담배소매점내 스티커.표시판.포스터에 의한 담배광고 금지 ▲흡연구역내 담배자동판매기 신설 금지 및 기존 자판기 철거 등에 대해서는 영업활동 자유 및 재산권 침해 등을 이유로 철회토록 권고, 정부의 금연대책이 후퇴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또 ▲성인 잡지를 통한 광고회수 현행 60회에서 30회로 축소 ▲흡연.과음 경고문구 백색바탕에 적색 글씨 표기 ▲민간자율 지정 금연시설내 흡연자 처벌 등은 흡연 억제효과가 증명되지 않았거나 지나친 자율성을 침해하고 형평성에도 어긋난다며철회토록 권고했다. 대신 규개위는 전반적인 흡연확산을 막기 위해 흡연구역내 청소년 접근이 어렵도록 관리를 강화하고 전체적인 흡연구역을 축소하는 방향으로 추진해 나갈 것을 제안했다. (서울=연합뉴스) 김병수기자 bingsoo@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