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대전고등법원에서 실시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전고법,대전.청주지법,특허법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특허법원의 파기율,공무원 범죄 형량, 대통령의 사면권 남용 등 법원의 전반적인 문제점 등에 대한 질의가 이어졌다. 심규철(한나라) 의원은 "특허법원의 재판에 대한 파기율이 일반 민.형사 상고사건에 비해 높을 뿐 아니라, 해마다 파기율이 높아진다는 것은 전문법원으로서 특허법원에 대한 국민 신뢰도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대책을 요구했다. 김학원(자민련) 의원은 "지나친 양형의 편차는 자칫 국민들에게 '유전무죄, 무전유죄'의 인식을 심어줘 국민들의 불신을 초래하고 있다"며 "'사실인정'과 '법률적용'에 중점을 둬 피고인에 대한 유.무죄를 가리는 데 전력을 쏟아 달라"고 주문했다. 조순형(민주) 의원은 "용기있는 판사들이 대통령의 사면권 남용으로 사법부 독립의 본질을 훼손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며 "이들 견해에 대해 사법부 수뇌부의견해를 밝혀달라"고 요구했다. 원희룡(한나라) 의원은 "조직폭력사범 실형률이 지법별로 최고 2배 이상 차이가난다"며 "조폭사범 근절을 위해서는 각 지법간 처벌의 형평성을 위해 일정한 처벌기준이 마련되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대전고법 신정치 법원장은 "특허법원의 파기율 증가를 단기간 내에단편적으로 파악하는 것은 적절치 못하나 파기율이 많아 법관 개개인의 판결에 재검토가 있어야 할 것으로 보이며 사법권의 본질을 침해하지 않고 국민 법감정에 맞게합리적으로 이뤄져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고 답변했다. (대전=연합뉴스) 이은중기자 ju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