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를 상대로 한 행정.민사소송이 매년 늘고있는 가운데 서울시가 이들 소송에서 패소한 비율이 15% 가량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건설교통위 안상수(安商守)의원은 27일 서울시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서울시의 행정처리와 관련해 이의를 제기하는 행정소송과 민사소송은 2000년 859건에서지난해 992건, 올들어 7월말 현재 696건으로 연평균 100건 이상씩 증가했다"고 밝혔다. 이 가운데 시가 패소한 소송은 전체 판결건수 908건 가운데 137건으로 패소율이15.1%에 달했다. 행정소송의 경우 판결건수 297건 가운데 패소가 49건(패소율 16.5%), 민사소송은 611건중 패소가 88건(14.4%)으로 집계됐다. 특히 민사소송 패소에 따라 시가 배상한 금액이 2000년 68억4천만원, 지난해 24억4천만원, 올해 40억6천만원 등 모두 133억원에 달했다. 안 의원은 "서울시가 3년간 평균 15.1%의 패소율을 보이면서 패소에 따른 배상액수도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며 "서울시가 소송에서 패소한다는 것은 그만큼 행정에 뭔가 문제가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서울시는 지난 4월 삼성동 코엑스 인터컨티넨탈호텔에 부과한 과밀부담금과 관련한 행정소송에서 패소, 101억원을 배상하게 됐으며, 지난 3월에는 강서구 방화지구 일대 주민들로부터 "하천부지를 반환하라"며 600억원대의 소송을 제기당한상태다. (서울=연합뉴스) 김인철 기자 aupf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