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하철공사가 승무원에 대한 사전 음주측정검사를 제대로 실시하지 않고 성격 및 정서 이상자로 판명된 승무원에게도 승무업무를 맡기는 등 지하철의 안전불감증이 심각한 것으로 밝혀졌다. 국회 건설교통위원회 민주당 김경재 의원은 27일 서울시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서울시 승무원 지도운용 내규에 따르면 안전운행 차원에서 승무원이 전동차를 운행하기 전 음주 여부를 확인하고 음주 사실이 적발된 경우 즉시 운행 업무를 중단토록하고 있으나 지하철 공사측은 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며 "이같은 사실이 감사원 감사에서 적발됐다"고 밝혔다. 감사원 감사결과 지하철공사측은 승무원의 음주 여부를 확인할때 음주측정기를이용하지 않고 육안으로만 검사하고 있어 형식적인 수준에서 그치고 있다. 특히 지난 97년부터 지난해까지 차장 요원 293명에 대해 인성검사를 실시한 결과 6.5%인 19명이 성격 및 정서 이상자로 판명됐으나 공사측은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고 이들에게 그대로 승무업무를 맡긴 것으로 나타났다. 오히려 공사측은 지난 4월 노조와 임단협을 체결하면서 승무원 정기 인성검사실시를 폐지하기로 노조측과 합의했다. 김의원은 "공사측의 허술한 승무원 관리로 지하철의 생명인 안전운행이 위협받고 있다"며 "공사측은 승무원 음주검사를 정확히 실시하고 인성검사에서 문제가 있는 승무원들에 대해서도 특단의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라고 요구했다. (서울=연합뉴스) 송수경 기자 hankso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