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지방세 감면이나 혼잡통행료 면제 등을 통해 주한 미군에 지원한 규모가 매년 수백억원대에 이르는 것으로 드러났다. 26일 한나라당 이해봉 의원에 따르면 서울시는 취득세 등록세 종합토지세 등의 감면·비과세나 혼잡통행료 면제 등으로 98년 43억6천8백여만원,99년 52억4천3백여만원,2000년 2백56억9천1백여만원,지난해 1백75억6천2백여만원을 간접 지원했다. 종합토지세의 경우 98년과 99년도에는 과세하다 2000년 1백48억여원,2001년에는 1백37억원이 비과세 처리됐고 도시계획세 토지분은 2000년만 비과세하는 등 감면 및 비과세가 해마다 들쭉날쭉 했다. 남산 1·3호터널 혼잡통행료는 98년 1천1백64만원,99년 6백78만원,2000년 1천9백41만원,지난해 1천4백11만원 등이 각각 면제됐다. 이 의원은 "해마다 감면 규모나 감면 대상이 크게 차이가 나는 데 대한 명확한 설명이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시는 "국가나 지자체의 땅을 다른 국가가 사용할 경우 지방세를 감면하거나 비과세토록 한 지방세법에 근거해 이뤄진 것"이라며 "다만 과세대상과 규모가 연도별로 차이가 큰 것은 감면액 산정 과정에서 착오가 있었기 때문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주용석 기자 hohobp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