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내 후보단일화 갈등이 당헌·당규 해석논쟁으로 비화되고 있다. 중도·비노측이 통합신당 의결을 위한 당무회의 개최 압박공세를 펴고 있는데 대해 노무현 후보가 26일 '정당통합은 선대위 권한'이라고 반박,유권해석을 놓고 대립하고 있는 것이다. 당헌 19조1항은 "당무위원회는 당무집행에 관한 최고의결기관"이라고 돼있고 당헌 96조2항은 "각급 선거대책기구의 권한과 기능은 당의 다른 기관의 권한과 기능에 우선한다"고 돼있다. 노 후보는 이날 라디오 방송에 출연,"정당통합은 전당대회 권한이며,당내 의견이 일치할 경우 예외적으로 당무회의가 권한을 갖지만 지금은 그런 상황이 아니다"면서 "더구나 선대위가 구성된 상황에서 정당통합은 선거대책이 분명한 만큼 선대위 권한"이라고 말했다. 96조2항을 논리적 근거로 제시한 것이다. 이에 대해 중도파의 박양수 의원은 "선대위는 선거에 대한 전략기구인 만큼 당무집행 권한이 없다"며 "당헌 96조는 '선거기간 2개월전에 후보가 선대위를 구성할 수 있다'고만 명시했을 뿐 다른 규정은 없다"고 반박했다. 당헌 19조에 의해 당무회의가 통합신당을 의결할 수 있다는 논지다. 이재창 기자 leejc@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