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00년 4.13 총선을 앞두고 총선연대가 벌인 낙선운동에 대해 지난해 대법원이 유죄 확정판결을 내린데 이어 민사소송에서도 손해배상을 인정하는 첫 판결이 나왔다. 서울지법 민사13부(재판장 김희태 부장판사)는 26일 이종찬 전 의원이 낙선운동으로 총선에서 떨어졌다며 최 열 환경운동연합 사무총장 등 전 총선연대 관계자 4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들은 연대해 원고에게 1천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낙선운동으로 원고가 낙선했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피고들은 공직선거법을 위반했을 뿐 아니라 원고의 공무담임권 등 참정권 행사를 방해, 원고에게 정신적 고통을 끼친 점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피고들이 주장하는대로 낙선운동이 개인적 이익이 아닌 공익목적을 추구하는 것이어서 일부 정당하게 평가되는 점이 있다고 하더라도 후보자 개인에게 허용된 수단의 정도, 선거관리기관의 지도를 공공연히 무시하고 원고의 권리를계속적으로 침해한 점 등을 감안하면 정당한 행위로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지난 2000년 총선연대를 이끌었던 최 열 사무총장 등은 낙선운동으로 기소돼 1.2심에서 모두 벌금형을 선고 받았으며, 대법원도 작년 1월 울산참여연대 대표 이수원씨 등에게 선고된 벌금형을 확정했다. 지난 4.13 총선당시 종로구에 출마했던 이 전 의원은 총선연대가 자신을 집중낙선운동대상자 22명에 포함시켜 낙선운동을 벌이는 바람에 낙선했다며 최열, 지은희전 총선연대 공동대표, 박원순 전 상임집행위원장, 정대화 상지대 교수 등을 상대로1억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서울=연합뉴스) 이귀원기자 lkw777@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