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월 부산지역 한 재력가가 150억원을 횡령하고 35억원의 상속세를 포탈한 혐의가 드러났는데도 부산출신 정치인들과 김영삼(金泳三) 정권때 청와대 행정관을 지낸 인사 등의 로비로 구속 품신이 묵살됐다고 국회법사위 함승희(咸承熙.민주) 의원이 26일 주장했다. 함 의원은 이날 부산고검 및 부산지검에 대한 국정감사에 앞서 배포한 국정감사자료에서 "지난 1월 부산지검 조사부는 부산의 한 관광호텔 사장 C모씨에 대해 이같은 혐의를 확인하고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결재과정에서 저지됐다"면서 외압의혹을제기했다. 함 의원은 "C씨의 상속세 납부시점인 97년 당시 청와대 총무수석비서관실 B모과장은 상속세 포탈 무마 선처조건으로 5억원을 현찰로 받은 뒤 부산국세청 P모씨에게 축소무마를 청탁했다"면서 "이 사건의 주범인 C씨와 B씨는 부산출신 정치인들에대한 자금줄 노릇을 해왔으며 이 사건 수사중에 이들 정치인이 검찰청사에 몇차례드나든 사실이 있다고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따라서 68억원을 냈어야 할 상속세를 23억원만 납부하고 무마된 사실이있는데도 이 부분에 대해 수사조차 하지 않고 이를 은폐하기 위해 중요 범죄자를 불구속하려 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면서 "청와대 비서관과 정치인들의 배후로비로 수사검사의 구속품신마저 묵살됐다"고 주장했다. 함 의원은 "당초 이 사건과 관련해 진정된 내용은 1000억원대의 횡령과 그에 따른 수백억원대의 상속세 포탈이었다"면서 "B씨는 청와대 근무 이후 세무사까지 하면서 치부한 사람으로, 본 의원이 이번 사건에 대해 자료요청을 했으나 검찰은 수사중이란 이유로 자료제출을 거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서울=연합뉴스) 이강원기자 gija007@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