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서울 대학로 한국문예진흥원에서 열린 영상물 등급위원회(위원장 김수용)에 대한 국회 문화관광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영화 「죽어도 좋아」(제작 메이필름)의 제한상영가 등급 판정에 대해 의원들은 엇갈린 의견을 표명했다. 「죽어도 좋아」는 70대 노인들의 성과 사랑을 다룬 영화로 영상물등급위원회의 본심과 재심에서 성기노출과 구강성교 장면 등의 이유로 제한상영가 등급을 받은 후 영화 표현의 한계와 등급 심의에 대해 찬반 논란을 일으켜 왔다. 이날 국정감사에서도 소속 위원들의 요청으로 국정감사 도중 영화가 상영된 다음 감사가 속행되기도 했다. 질의시간에 의원들은 이 영화의 심의가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점을 감안 비교적 조심스럽게 의견을 내비췄다. 민주당 심재권 의원은 "영등위의 제한상영등급 분류 기준 어디에도 성기노출,구강성교 금지 조항은 없다"며 "이런 기준은 과거 위헌판결이 난 등급보류 판정의 기준과 다를 바 없지 않는가"라고 질문했다. 한나라당 권오을 의원은 「죽어도 좋아」를 본 소감에 대해 "선정적이기 보다는 애절한 느낌이 들어 지역 노인정을 돌며 상영해도 좋겠다고 생각할 정도였다"고 말하며 "개방된 시대에 획일적이고 규격화된 기준을 들이대서는 안된다"며 "있는 그대로 표현하게 하고 판단은 국민들이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의견을피력했다. 민주당의 조배숙 의원은 "제한상영관 하나 없는 현실에서 제한상영가 판정은 헌법재판소가 위헌결정을 내린 등급보류와 다를 것이 없다"고 밝혔다. 자민련의 정진석 의원은 "「죽어도 좋아」의 제작의도에는 동의하지만 묘사방식은 지나치다는 느낌도 들었다"고 말한 뒤 "표현의 자유와 청소년 보호 두 가지 차원에서 영화 심의 기준을 재고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의원은 또 "심의위원을 전문인과 비전문인 반반으로 구성하는 것이 어떻겠느냐"고 제안했다. 한편 민주당 김성호 의원은 "결정은 존중할 수밖에 없다"고 의견을 밝힌 뒤 "삶의 의미를 잘 보여주고 있고 노인문제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혀 주는 등 작품의 취지는 이해하지만 영등위의 판정을 받아들일 만한 장면이 있음을 부인할 수 없다"고 말했다. 김의원은 제한상영가 제도에 대해서는 "제한상영관이 청소년 보호지역ㆍ주거지역에서 설립이 불가하며 일반 상영관과 같은 건물에 지을 수 없고 비디오나 DVD 등 다른 영상물로 제작하면 안 되는 등 설립 규정이 지나치게 까다롭다"며 "창작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 제한상영관 설립을 위한 제도적 여건 마련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한나라당의 강신성일 의원은 "한국 영화가 90년대 이후 한편으로는 시원스럽고 친근한 영화를 선보였지만 동시에 선정성과 폭력성도 말할 수 없을 만큼 심해졌다"며 최근 해외 영화제에서 상을 탄 두 작품과 「죽어도 좋아」를 비교하며 "선정적이지 않더라도 세계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영화는 많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김병규 기자 bkkim@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