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정보원은 정형근 한나라당 의원이 대한생명 매각에 대한 한화측의 로비의혹을 제기하면서 "김승연 회장의 통화내역 도청 자료를 국정원 고위간부로부터 제공받았다"고 주장한 것에 대해 "전혀 사실무근"이라고 밝혔다. 국정원측은 "감청은 통신비밀보호법에 따라 국가안보 위해 사범에 대해 법관이 발부한 영장에 따라 극히 한정적으로 실시하고 있을 뿐"이라며 "따라서 김승연 회장을 대상으로 불법적으로 도청행위를 한 사실이 없다"고 해명했다. 국정원은 또 "필요하다면 정보위원들에게 즉각 관련시설을 공개할 용의가 있다"며 "정치권에서 출처불명의 문건으로 국가정보기관을 정략적으로 이용하고 있는데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서울=연합뉴스) 정주호기자 jooho@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