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문화관광위는 24일 문화재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덕수궁터에 건립이 추진중인 미 대사관 및 직원 아파트 문제를 놓고 문화재청과 서울시의 대책을 집중 추궁했다. 민주당 김성호(金成鎬) 의원은 "주재국의 국내법을 어겨가면서 미국이 대사관 및 아파트 신축을 강행하려는 것은 세계적으로도 유례를 찾기 힘든 일"이라며 "2008년까지 지하 2층, 지상 15층 규모의 대사관 신청사와 8층짜리 직원용 아파트 54가구를 지으려는 계획은 과거 조선총독부 건물의 1.8배에 달한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덕수궁터 양해각서 당사자인 서울시가 대체부지를 마련해 미대사관 측과 협상을 통해 해결해야 하며, 이명박(李明博) 서울시장이 공약을 지켜야 한다"며 "문화재청이 문화재보호법상 `가지정' 및 `행정명령'을 통해 건축물 건립을 저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자민련 정진석(鄭鎭碩) 의원은 "남의 나라 왕궁터 바로 옆에 고층아파트 건축을 강행하겠다는 것은 문화적 야만행위"라며 "유엔에 중재를 요청해 문화주권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나라당 권오을(權五乙) 의원은 "84년과 86년에 체결한 서울시와 미대사관의 양해각서를 원인무효화해야 한다"며 "덕수궁터를 국가사적지로 지정하고 체계적인 학술연구와 원형 복원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고 말했다. 권 의원은 "외교통상부가 문광부와 서울시, 문화재청에 공문을 보내 지표조사 기관 선정을 강압하고 있는데, 외통부는 어느 나라 외통부냐"고 따졌다. 같은 당 김일윤(金一潤) 의원은 "문화재청이 현행 문화재 보호법 규정만 적용해도 미 대사관과 아파트 건립은 어렵다"며 "덕수궁터를 반드시 보존해 풍납토성의 과오를 되풀이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참고인으로 출석한 김우석(金禹奭) 서울시 행정부시장은 "지자체의 판단보다는 정부 차원에서 덕수궁터를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 하는 방침이 정해지면 따를 것"이라며 "보존 여부에 대한 서울시 입장은 지표조사 결과를 보고 정하겠다"고 답변했다. (서울=연합뉴스) 맹찬형 기자 mangels@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