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의원과 약국들이 진료비 수입에 비해 턱없이 낮게 소득을 신고해 건강보험료를 매월 100만원 이상 적게 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 김홍신 의원(한나라당)은 24일 건강보험공단 국정감사 질의를 통해 진료비 청구액 상위 100개 의원급 의료기관 및 약국과 이들 의원및 약국 대표자의 건보료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김 의원에 따르면 개별 의원의 진료비 수입에 국세청 표준소득률을 적용해 산출한 실제소득보다 낮게 소득을 신고해 월 100만원 이상 건보료를 적게 낸 의원급 의료기관은 12개로 조사됐다. 실례로 O 피부과 의원의 경우, 직년 진료비 수입 49억원에 표주소득률을 적용해계산한 순소득은 연간 15억원으로 이를 월소득으로 환산하면 1억2천527억원이다. 이 정도 월소득이면 매달 내야 하는 건보료는 상한선(월소득 4천790만원이상 적용)인 월 184만원임에도 불구하고 월 365만원으로 소득을 신고해 건보료를 12만8천원만 냈다. K약국은 연간 조제료수입이 105억원으로 표준소득률을 적요한 순소득은 연간 16억원이었다. 그런데도 월소득을 310만원을 신고해 실제로 내야할 월 건보료 184만원보다 173만원이 적은 10만9천980원을 납부한 것으로 조사됐다. 김의원은 이처럼 매월 건보료를 100만원 이상 적게 납부하는 상위 17개 약국만조사됐으나 대다수 약국들이 소득을 축소신고하고 있는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국세청은 공단이 파악하고 있는 개별 의료기관의 진료비 수입을 소득파악자료로 활용하지 않고 있다"며 "진료비 수입을 소득자료로 파악할 수 있는 시스템을 바로 갖추어야 하고 진료비 수입이 연간 10억원이 넘는 의료기관에 대해서는개별적으로 소득조사를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서울=연합뉴스) 최재석기자 bondo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