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는 신의주 특별행정구에 신의주 인근의 의주와 염주,철산군 일부를 포함시키는 정령(시행령)을 발표했다고 조선중앙방송이 23일 보도했다. ▶관련기사 2,13면 정령에 따르면 신의주특구는 △평안북도 신의주시의 관문동과 본부동 역전동 하단리 다지리를 포함한 31개 동과 4개 리 △의주군의 1개 리와 2개 리 일부 △염주군의 1개 노동자구 일부와 1개 리 일부 △철산군의 2개 리 일부 지역을 관할한다. 또 신의주특구는 북한의 특수행정단위로서 중앙이 직할한다고 정령은 밝혔다. 북한이 의주와 염주군,철산군 일부를 신의주특구에 포함시킨 것은 신의주시만으로는 인구나 규모면에서 특구로서의 한계가 있을 것으로 판단한 때문으로 풀이된다. 홍영식 기자 ysho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