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교원공제회가 '30% 이상의 평가손실이 발생할 경우 손절매한다'는 자체 리스크관리 규정을 제대로 지키지 않아 334억원의 손실을 입은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교육위 이규택(李揆澤.한나라) 의원은 23일 국정감사 자료를 통해 "공제회측이 손절매 규정을 지키지 않아 30% 이상 손실이 발생한 내역에 따르면 지난해 11개 종목에서 77억원, 올해는 1개 종목에서 30억원 등 107억원에 달한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또 "현재 보유중인 주식 가운데 매도시기를 놓쳐 지난 7월말 현재 30% 이상 평가손을 입은 종목은 모두 14개로 손실액은 총 227억원"이라며 "결국 리스크관리 규정을 지키지 않아 총 334억원의 손실을 봤다"고 주장했다. 종목별로는 A사 주식의 경우 장부가액은 60억원임에도 35억원에 매도, 25억원의손실을 봤고, T사 주식은 48.8%의 손해를 보고 매도했으며, 보유중인 주식가운데 M사 주식의 경우 평가손이 60.6%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의원은 "공제회측은 2조7천억원을 채권에 직접투자하고 있으며, 이중 무보증회사채는 1조3천억원 상당에 달한다"며 "자금운용 전문가를 공개채용하는 방안 등을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연합뉴스) 김범현기자 kbeomh@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