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2월19일 실시되는 제16대 대통령선거와 관련, 경기도내 통.리.반장.주민자치위원 가운데 모두 53명이 사퇴했다. 23일 도(道)에 따르면 사퇴시한인 지난 20일까지 도내 사퇴자는 반장 16명, 주민자치위원 37명이다. 선거법에는 통·리·반장과 향토예비군 소대장급 이상의 간부, 주민자치위원회위원이 선거사무장, 선거연락소장, 선거사무원, 회계책임자, 연설원, 대담·토론자 또는 투표참관인이나 부재자투표참관인이 되고자 할 때는 선거 90일전까지 사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수원=연합뉴스) 김광호 기자 kwa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