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의 하천내 불법행위가 만연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국회 건설교통위원회 이윤수(李允洙.민주당.성남 수정)의원이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과 서울시.경기도로부터 제출받아 작성한 자료에 따르면 2000년부터 지난 7월말까지 경기도내 국가하천내에서 적발된 불법행위 건수는 72건에 이르고 있다. 이 가운데 31건이 지자체와 한국전력공사, 농업기반공사 등 공공기관이 저지른 행위로 나타났다. 수원시는 황구지천 둑에 보도블록을 설치했고, 구리시는 한강 둔치에 리틀야구장을 조성했으며 한국전력은 안성천 등에 17개의 전봇대를 설치, 물흐름을 방해하다 적발됐다. 농업기반공사는 평택시 안성천내에 골재야적장 및 관리사무소를 설치해 시정요구를 받았다. 특히 구리시의 리틀야구장, 한전 평택지부의 안성천내 전봇대, 오산시의 오산천테니스장 등 12건은 지난 2000년부터 올해까지 3년 연속 지적을 받고도 지금까지 시정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 의원은 "하천내 불법행위는 만일의 경우 장마철에 물흐름을 방해, 하천범람으로 인한 대규모 수해를 유발할 수 있다"며 "평소 철저한 점검과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수원=연합뉴스) 김광호기자 kwa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