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는 지난 12일 신의주 특별행정구를 신설에 관한 정령을 발표했다고 조선중앙방송이 23일 보도했다. 방송이 전한 '정령'에 따르면 신의주특별행정구는 평안북도 신의주시의 관문동과 본부동, 역전동, 하단리, 다지리를 포함한 31개 동과 4개 리, 전상동, 토성리 등 6개 동 일부, 2개 리의 일부, 의주군의 1개 리와 2개 리의 일부, 염주군의 1개 노동자구의 일부와 1개 리의 일부, 철산군의 2개 리의 일부 지역을 관할한다. 또 신의주특별행정구는 북한의 특수행정단위로서 중앙이 직할한다고 정령은 밝혔다. (서울=연합뉴스) 강진욱 기자 kjw@yna.co.kr